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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563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된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항공정책실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된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관련 업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국제민간항공협약 관련 국제표준의 국내이행 관리 및 국제표준 제정ㆍ개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대외협력업무 총괄 항공정책실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비공개 해당 내용 국제민간항공협약 관련 국제표준의 국내이행 관리 및 국제표준 제정ㆍ개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대외협력업무 총괄 관련 업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이사회ㆍ항행위원회 등 국제민간항공기구 활동의 지원 항공정책실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이사회ㆍ항행위원회 등 국제민간항공기구 활동의 지원 관련 업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항공안전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인력 지원 항공정책실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항공안전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인력 지원 관련 업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항공안전종합평가의 기획ㆍ조정 및 후속조치 총괄 항공정책실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항공안전종합평가의 기획ㆍ조정 및 후속조치 관련 업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ㆍ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ㆍ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및 공법(工法)의 연구ㆍ발전
ㆍ 도로예정지 및 접도구역의 관리와 도로점용
도로국 도로관리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세부업무 ㆍ 도로의 포장·부대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
ㆍ도로포장 관리기법, 도로 절토사면(깎기비탈면) 관리기법 및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 운영 연구 및 발전
ㆍ도로표지설치기준 운영 및 관리, 장비 수급계획, 도로관리원 관리, 도로·보수통계,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등
도로국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법에 대한 예산, 공법결정, 연구 중인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이 있는 정보
가. 도로관리시스템의 운영, 정보 및 재산의 권리에 관한 정보
나. 도로협력회의 운영에 관한 정보
ㅇ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7호
세부업무 ㆍ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
ㆍ 도로정책 관련 연구용역
ㆍ 국가도로망 종합 계획 수립
ㆍ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도로국 도로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이어렵거나,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 도로망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책마련 추진
나. 도로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라.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세부업무 ㆍ도로분야 민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해당 평가 등의 운영위원의 명단, 발의 내용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민간투자사업 실시 계획
ㆍ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실시협약서의 부록(추정통행료 수입, 운영비용, 재무모델 등) 실시협약 변경 관련 문서"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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